"채권양도양수로 인한 양수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였는데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채권자 장00 부산 서구
채무자 김00 부산 중구
사건명: 대여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7,580,000원에 대한 2008.10.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년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소외 임00(채권자의 모친)이 채무자 김00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했고,
,같은해에 소외 장00(임00의 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장00도 2008년 10월1일에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과 같이 채권을 양도해
채권자는 같은해 12월11일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2.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소외 임00과 소외 장00과의 채권양도양수는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의 채권양도통지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외 장00과 직접해결
하겠다는 통지를 해 온 바 있으나
통상적인 금전거래 관계에 있어서 채권양도양수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경제생활에서 행하는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으로 채무자의 주장은 설득이 없으며,항변에 다툼이 아닙니다.
3.한편,채무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2회에 걸쳐 금 2,120,000원을,
2005년 '00상회'명의로 금 300,000원을 변제해 금일 현재 금 27,580,000원의 대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4.이에 대해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서면통지 및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현재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양수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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