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을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려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강00 충청남도 청양군
피고 정00 충청남도 청양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3.17.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소외 망 조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피고 정00는
이 채권의 변제를 소외인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한 연대보증인입니다.
채권액: 금 5,000,000원
대여연월일:2004.2.16.
변제기:2004.3.30
약정이자:연5%
이자 지급기: 매월 말일
2.그러나 소외 망 조00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이자도 2004.3.17.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주채무자 소외 망 조00 및 그 연대보증인이 된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를 제기합니다.
증거방법
1.차용증서사본
2.내용증명서사본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대출 구상금 청구..고려신용정보 (0) | 2017.07.26 |
---|---|
대신 갚아준 대출금 회수..고려신용정보 (0) | 2017.07.17 |
토지매매간 발생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7.05 |
선후배간에 발생한 금전문제가 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7.07.04 |
건물명도 및 밀린 임대료 청구건! 고려신용정보 (0) | 2017.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