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을 하고 공급해준 물품대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주00 인천 부평구
피고 홍00 서울 성동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2,899,5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00구 소재지에서 전자부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000의 대표자로서 서울 성동구에서 가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이며
2.원고와 피고의 공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물품인도
원고는 2014.5.15. 피고에게 공기제균기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종을 인도하였으며,원고 공급물품대금
총 금 45,868,386원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피고의 물품대금지급의무 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2014.6.30.물품대금 중 금 12,968,800원만을 지급하였을뿐
계속하여 나머지 대금지급을 지체하였고,2015.2.초순경에 2015.2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한다는 구두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으며,
2015.6.9.피고의 대리인 서00 부장을 통해 2015.6.30.까지 미지급 대금 금 32,899,58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9.4.까지 대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899,5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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