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거래처와의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이 지불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거래관계와 인정을 생각하여 기다려주었지만 끝내 그 지불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윤00 충북 청주시
채무자 변00 서울광진구
[공사대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6,5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7.24.부터(공사대금지불각서 작성일기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각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옥외광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금 10,000,000원 받기로 하고
2012.7.중순경에 공급하였습니다.
공급 후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2012.7.24.공사대금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1차8/4(3,000,000원),2차8/18(3,000,000원),3차8/31(4,000,000원)에 걸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금지급일이 되자 통화가 불가하여 문자등 연락을 취한 끝에 2012.8.10.금 2,000,000원, 2012.9.28.금 1,500,000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채무자와의 옛 정을 생각하여 기다리려고 하였으나,채무자가 연락 및 지불 의지부족으로 아직까지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채권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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