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판매대금 미수금 회수 방법...고려신용정보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대금에 대해서 일부만을 지급하고는 그 잔금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00산업 주식회사 충주시 00면
피고 00건설 주식회사 대전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2,67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상기 주소지에서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채무자에게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한 자이고,채무자는 상기 주소지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채권자로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회사입니다.
2.레미콘 대금의 발생 및 미변제
가.채권자는 2014년 9월경 채무자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축중인 아산시 00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외상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미콘 외상대금은 공급한 다음 달 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2014.9.15.부터 2014.12.27.까지 채무자에게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레미콘 외상대금이 금 99,796,290원이 발생 하였는데,
그간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지급 독촉에 채무자는 67,123,650원만 지급하고,나머지 32,672,640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에 채권자는 그간 수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 레미콘대금 잔금 32,672,640원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차일피일 기일만 연기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결론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물품(레미콘)대금 잔금 금 32,672,6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결국 아래와 같이 화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32,672,640원을 2015.6.18.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는 그 대금지불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판매대금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이행에 대한 실무자들과의 긴 협상끝에 분할식으로 채무변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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