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임대료 및 수리비를 청구하려한다면 part1..고려신용정보
5.지급요청
원고는 원고의 차량을 임차한 피고1.박00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손해금 22,764,330원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피고1.박00은 엄마 겸 보증인인 피고2.엄00이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이 사고로 인해 폐차까지 되었기에
피고2.엄00에게 지급요청을 하라면서 지급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지금까지 피고들로부터 손해금
22,764,330원에 대하여 단 한푼도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6.이에 원고는 ,피고1.박00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차량이 피고1,박00의 주장대로 엄마 겸 보증인이 피고2,엄00이 직접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됨에 따라 발생된 손해금과 미지급한 렌트비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피고2.엄00은 피고1.박00의 엄마 겸 보증인으로서, 피고1.박00이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까지 하게 되면서 발생된 손해금 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차량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인 및 직접 교통사고를 낸 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피고들로부터 금 22,764,330원 및 이에 대하여 폐차된 다음날인 2016.3.16.부터 이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저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64,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3.16.부터 2017.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행위를 진행하여 명확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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