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렌트계약을 하고 대여해간 차량에 대하여 그 사용료는 물론이고 차량조차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렌트카 부산 강서구
피고 최00 부산 부산진구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금 28,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년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 최00은 2015.05.23.21시경 채권자의 회사 소유 00허 000호를 2015.06.02.21:20
까지 9일간의 사용료 금 700,000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출고 한 다음 같은 해 계속 연장하여 2016.04.20.일까지 미수금 3,040,000원과 그랜져HG(2012년 04.16.연식)차량가격(25,000,000)원 총 28,040,000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들은 현재까지 위 사용료 및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부득히 신청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자동차대여계약서
1.차량등록증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자 렌트카 사용료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반화 요청 및 사용료 지불 독촉 행위를 진행하여 분할 방식으로 대금지불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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