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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 고려신용정보!!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 고려신용정보!!

 

"카드론까지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경북 예천군

피고 1.이00 서울 관악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육백구십만원 및 이에 대한 2010.1.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에게 2010.01.21.금 사백팔십만원을 카드로 대여하면서 아들(이00)차에 네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이십사개월 상품권으로 2012.01.21.까지 분할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찾아와서 이백일십만원을 입금시켜주면 이백팔십만원을 승인취소 시켜 준다기에

현금이 없다고 하니 카드론으로 해서라도 해달래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자주하니 차일피일 하며 현재까지 왔습니다.이자는 카드사 이자율로 계산 청구합니다.

 

 

 

2.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으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