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메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고려신용정보
"부동산 매매관계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로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송00 군포시 00동
피고 박00 군포시 00동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원고는 이 사건 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평방미터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동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입니다.
2.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경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6.17.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6.24.매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소유자는 소외 김00과 가등분으로 각
1/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로서 소외 김00과
가등분의 명의신탁을 하여 놓은 땅이였습니다.
3.손해배상
가.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후 2008.8.25.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공용지협의
취득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보상금의 금원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가액 대비 수익성이
통상 개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피고와 협의 끝에 위 부동산에 대한 일정부분
추가 보상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원 피고가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당 물건의 매매금액에 대하여 일반 시중은행의 담보비율을 적용한다
(매매금액:420,000,000원)
2)현재담보대출중인 금액은 산정가액에서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3)산정된 보상차액에 대하여 주택공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액을 포함한다.
4)대금지급시기는 금년도 9월말과 10월 말일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5)취득 및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 5,000,000원을 추가 인정한다.
라.위와 같은 합의로 인해 2008.10.1.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6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주었습니다.
마.이후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주길 기다려 왔으나
피고는 전혀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결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급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부득이 피고로 부터 피해보상을 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7.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을 우선으로 하고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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