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양수대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공동으로 운영하던 마트를 양도하면서 그 양수대금의 잔금을 정리해주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채00 서울 용산구
채무자 엄00 성남시 분당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52,000,000원
2.위 1항의 금원 중 금 32,000,000원에 대하여 2014.8.30.부터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12.30.부터 금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3.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이자,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00마트 안산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었고,채무자는 이 사건 점포 중 채권자의
지분을 채권자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4.3.4.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공증인가 법무법인00에서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2.양수대금의 미지급
가.계약조건
채무자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채권자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채권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대가로
채권자에게 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동 양수도대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4.8.30.까지는 50,000,000원을,
2014.12.30.까지는 50,000,000원을,
2015.3.30.까지는 7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나.채무자의 양수도대금 미지급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대금 지급 기일인 2014.8.30.에 18,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5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잔영 양수도대금 152,000,000원 및 각 해당 분할 양수도대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법정 이율 5%를 가산한 이자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결론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양수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기반으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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