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점포 임대료 및 관리비 받아주는곳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해준 점포에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000관리단 대전 서구
피고 한00 화성시 00읍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의 표시
가.원고는 대전 서구 소재 지하5층 지상 17층 규모의 상가 및 오피스텔건물인
000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임대차기간:2010.8.20.부터 2015.12.29.까지
(2)임대료:2011.1.부터 2011.12.까지는 면제.2012.1.부터 매월 17,253,760원을
지급하되,매년 2.5%씩 인상
(3)임대목적물:이 사건 건물 중 5층에서 8층까지의 점포 중 수분양자가 임대 동의한
별지 목록 기재 158개 점포
(4)임대차보증금:206,371,000원
(5)관리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나.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금 103,186,000원 및 2012.1.이후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2012.1.1.부터
이 사건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69,760원(차임 17,253,760원+관리비 14,816,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2012.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69,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을 확정짓자 못받은 임대료등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형식으로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0) | 2018.11.05 |
---|---|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도주하여 버렸다면..!! (0) | 2018.10.30 |
점포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양수대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8.10.25 |
선지급 물품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8.10.22 |
공구등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