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주지않고 도주하여 버렸다면..!!
"컴퓨터등을 납품받아 임의적으로 처분하고는 대금지불도 하지 않고 잠적해 버린 상황이라면.."
채권자 김00 서울 관악구
채무자 옥00 대구 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4,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7.1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서초동 소재 00센터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매한 자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7.7.5.자,같은 해 7.9.자 같은 해 7.12.자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금 14,17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질 않자 채권자가 컴퓨터 등을 납품한 장소인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으나 채무자는
사무실을 비우고 이미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채무자는 처음부터 채권자로부터 컴퓨터 등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채권자에게
접근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컴퓨터 등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채권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납품받아 바로 이를 처분하고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하여
도주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위주의 추심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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