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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고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친구에게 빌려준고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사회에서 알게된 친구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고는 돈을 빌려주었다면..."

 

 

 

채권자 김00 경기 남양주

 

채무자 1.조00 경기 광주

         2.박00 강원도 원주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6.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사회 친구였던 주채무자 조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채무자 박00은 이 채권의 변제를 주채무자 조00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한 연대보증인입니다.

 

1)채권액: 금 13,000,000원

 

2)대여연월일:2007.6.14

 

3)변제기:2000.12.30.

 

4)약정이자:연 20%

 

5)이자지급기:매월30일

 

 

 

2.그러나,채무자 조00은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수 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한바 있지만

채무자 조00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건 댕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날인 2007.6.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된후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