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 받는방법!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받지못하고 있던중 그 자녀들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면..."
원고 정00 경북 울진군
피고 1.신00 경기 가평
2.김00 경기 가평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7,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0.3.1.부터
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신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금 7,000,000원
대여 연월일:1998.9.9
변제기: 2000.3.1
한편,피고 김00은 피고의 아들로서 피고가 위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빚 독촉을 하자
아들인 자신이 2000.2.28.당시까지 남아있었던 잔금중 금 500,000원을 주고
피고와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다음
변제방법 2000년 2월부터 2000년 7월28일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
2.그러나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른 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한바 있지만 피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원고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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