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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손님으로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해준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서울 종로구
채무자 곽00 서울 마포구
대여금반환청구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 곽영주는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사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오랫동안 단골로 다니던 식당의 사장으로,채권자는 그동안
쌓아왔던 서로간의 친분관계를 믿고 채무자에게 2013.1.경부터 2013.3.경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총 금 50,000,000원을 각각 대여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2.채무자의 변제기피
채무자는 이후 2013.9.10.금 5,000,000원, 2013.9.16.금 5,000,000원씩 총
금 10,000,000원을 변제를 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나머지 잔존한 대여금인 금 40,000,000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변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동안 전화나 문자로 수차례 잔존채무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그때마다 채무이행을 미루면서 갚지를 않고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어
이에 채권자는 대여금의 지급을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결론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
채권자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 조사를 시작을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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