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여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요청으로 빌려준돈에 대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경북 경주시
피고 조00 경북 경주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4.부터 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조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로부터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채권액:금 10,000,000원
대여 연월일:2015.6.3.
변제기 :2015.10.3
2.그러나 피고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니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원금에 대하여는
이행지체일 2015.10.4.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율을
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들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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