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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친구의 부탁으로 빌려주게된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채00

피고 민00 진주시 00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이 사건 대여경위

 

가.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받고는 피고에게

 

1)2006.8.7.원고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350만원,

 

2)2006.8.에 현금 130만원

 

3)2007.1.26.원고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700만원

 

4)2007.5.10.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80만원

 

합계 1,460만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위 4번째 차용시 피고와 2007.5.31.까지 위 돈 1,460만원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그 다음날인 2007.6.1.부터는 완제일까지 지연이자로 연 15%를

가산하여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2007.5.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여금 지급요구에 대해 변제하겟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다가,

결국 현재는 행방을 감춘 상태에 있습니다.

 

 

 

2.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460만원 및 이에 대한 2007.6.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행적을 감춰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적 및 추심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