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빌려간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까지 직접 작성하며 빌려간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대구 북구
채무자 박00 경북 경산
대여금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16.부터 이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신분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 준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한 자입니다.
2.이건 청구금액 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승낙하고,2015.11.23.자에 3,000,000원,
2015.12.18.자에 2,000,000원 총 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환요청을 받아
2016.2.26.까지 변제하겠다는 문자메세지 을 보내며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이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2016.3.15.까지 변제하되 길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기로 하면서 '차용증'을 직접 작성,
서명까지 하였음에도 결국 약속한 변제기일에 불이행 하였습니다.
3.사실확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음이 사실임을,신청 외 허00가 사실확인을
해주었고,2016.2.26.자에 '확인서'를 직접 작성,서명하였습니다.
4.고소장 제출(채무자의 이름 경위)
채권자는 하등의 이유 없이 계속되는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00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채권자가 알고 있던 채무자의 이름 박00으로 제출하였으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채무자의 이름이 박00이 아닌 박@@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이름까지 바꿔가며 채권자를 속였고,변제하겠다는 말만 계속하여 되풀이 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돈 5,000,000원에 대하여 단 한푼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5,000,000원 을 받기 위하여 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간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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