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차용해준 금원에 대하여 일부만을 변제받고 나머지를 정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차00 울산 남구
채무자 박00 울산 북구
대여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1,7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차용 요청에 의거
-2016.2.4.금 20,000,000원
-2016.2.11.금 3,000,000원(채무자의 딸 통장으로 송금)
-2016.2.26.금 1,200,000원(채무자의 딸 통장으로 송금)
합계금 24,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그 중 일부금 2,500,000원만 변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현재까지 그 나머지 금 21,700,000원을 변제치 않고 있음에,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원금 21,7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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