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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계금 못받은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계금 못받은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계금을 타가고는 나머지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원고 이00 인천 연수구

피고 박00 인천 동구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주와 계원의 관계이였는 바,채무자는 2002.1.중순경

채권자의 집을 찾아와

 

'돈을 빌려주면 월 2부5리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금 400만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같은 방법으로 2003.1.15.까지 총 3회에 걸쳐 채권자로부터 금 1,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2.또한 채무자는 자신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계금을 타더라도 그 계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제대로 납부할 테니 빠른 구좌로 3구좌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뒤,

 

계주였던 채권자로부터 4,5,20,번 구좌를 배정받은 다음

,2002.12.20.경 4번 구좌 계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2003.1.20.경 위 5번 구좌 계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2,000만원을 받아간 뒤,지금까지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년동안 지금까지 누차 미 불입된 금액의 입금을 부탁하였으나

채무자는 그 뒤로 한 푼도 미불입금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채권자는 계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입금해야할 금액을 대신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자신의 순번에도 당첨금을 받지 못한 계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채무자는 결국 사기 협의로 구속되어 2006.4.26.사기좌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등,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었습니다.

 

5.채무자의 이러한 지급 거절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부득이하게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3.1.15.부터

2007.9.6.까지 연 25%,10,000,000원에 대하여 2002.12.20.부터 2007.9.6.까지 연 5%,

 

10,000,000원에 대하여 2003.1.20.부터 2007.9.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관리 및 계금 회수를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하여 회수 방안을 모색하는것으로

추심 방향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