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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어머니의 채권을 상속받아 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어머니의 채권을 상속받아 돈을 받아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받아야 할 돈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상속인의 지위로서 청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1.이00 성남시 분당구

      2.이00

      3.이00 성남시 분당구

원고 2,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후견인 김00

 

피고 1.황00 최후주소 양주시 00로

       2.황00 양주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소외 망 이00의 피고 황00에 대한 대여 사실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망 이00는 피고 황00과 1993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고,피고 황00은 2001.11.경 소외 망 이00에게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소외 망 이00는 이자는 월2부로 받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피고 황00으로부터 피고 황00이 직접 작성한 50,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다음,2001.11.29.피고 황00이 지시한 대로 피고 황00의 처 소외 김00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황00은 빌려간 50,000,000원을반환하지 않은 채 2002.1.29.까지 빌린 원금과 이자를 다 지급할 테니 10,000,000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소외 망 이00는 피고 황00의 간곡한 부탁에 못이겨 2001.12.29.피고 황00의 누나인 소외 황00의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이로써 소외 망 이00는 피고 황00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피고 황00의 차용금 채무 불이행 및 각서 작성

 

그러나,피고 황00은 변제를 수차례 미루며 소외 망 이00에게 위 60,000,000원을 갚지 않았습니다.소외 망 이00의 변제 독촉에 피고 황00은 2003.12.8.차용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고

 

피고 황00이 2003.12.31.까지 5,000,000원을,2004.12.31.까지 55,000,000원을 소외 망 이00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피고 황00은 피고 황00의 위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으로서 위 각서에 날인하였습니다.

 

 

3.2003.12.8.자 각서에 따른 피고들의 금전 지급의무

 

2003.12.8.자 각서에 따라 피고 황00은 2003.12.31.까지 5,000,000원을, 2004.12.31.까지 55,000,000원을 소외 망 이00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고,피고 황00은 위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피고 황00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외 망 이00는 2013.4.29.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망 이00의 자녀들로서 각 1/3 지분씩 소외 망 이00의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망 이00의 상속인들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결론

 

그러므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00에게 1,666,666원(5,000,000원의 1/3),원고 이00에게 1,666,666원, 원고 이00에게 1,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서상의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4.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00에게 18,333,333원(55,000,000원의 1/3),원고 이00에게 18,333,333원, 원고 이00에게 18,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서상의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5.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가.원고들에게 각 1,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1.1.부터 2014.3.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나.원고들에게 각 18,333,3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1.1.부터 2014.3.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을 독려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