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공사 시공권을 조건으로 빌려간 대여금 회수 part2
(2)피고는,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와 선정자 이00가 00개발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 보증한 것이므로 위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이 사건 주채무자는 00산업개발이 재건축에 관한 소요비용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보증인인 피고와 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피고와 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4.3.21.부터 피고가 그 권리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아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7.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선정자들은 공동하여'는 피고 선정자 이00는 연대하여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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