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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안성,평택,남양주,구리,화성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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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약정하여 투자를 한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서00 서울 송파구

피고 안00 최후주소 서울 서대문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주)000 관리이사로서 2006.9.21.채권자에게 회사에 투자를 하면

4개월 후에는 150%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담보로 경기도 의왕시 00아파트 00동00호를 근저당 설정을 해 주겠다고 하여

동물건의 등기부를 교부 받고 55,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그런데 돈을 교부한 후에는 담보로 하기로 한 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버려

다른 물건으로 교체를 하여 설정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경북 영양군 소재 000필지를 근저당 해 주겠다고 하여 직접 현지를 찾아 가서 부동산과 주민들에게 탐문을 하였던바

시가 500만원도 안가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이런 물건을 담보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반환을 요구하였던바

 

내가 책임을 지고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겨우 10,000,000원을 변제 하고 나머지는 납골당에서 돈이

나오니까 2007.1.20.일까지는 지불 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바 있었습니다.

 

 

 

3.그런데,채무자는 차일피일 하면서 지불각서 를 이행치 아니 하므로 약정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채권자는 송달이 되지 않자 소제기로 전환하여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1.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회수 및 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속적이 추적 관리를 통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