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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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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part1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part1 원고 김00 화성시 동탄공원로 피고 박00 최후주소 대구 동구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의 지위 및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및 소외 박00,소외 김00 소유였던 부동산 중 4층 000호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 2011타경000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따라 매각될 당시 최종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2007.05.0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해 왔는데, 피고 및 소외 박00과 소외 김00가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 되어 2009.07.02.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원고는 2009.08.27.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및 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빌려간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빌려간 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까지 직접 작성하며 빌려간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대구 북구 채무자 박00 경북 경산 대여금 청구금액 : 금 5,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16.부터 이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신분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 준 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한 자입니다. 2.이건 청구금액 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승낙하고,2015.11.23.자에 3,0..
못받은돈 받아주는 회사 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 받아주는 회사 고려신용정보 "매장을 위탁임대 해주고 운영상에 발생한 수수료부분등을 정산받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대구 달서구 피고 이00 대구 동구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 이00은 원고에게 27,289,270원을 2016.5.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이00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
받지못한 차용금을 회수하려면 고려신용정보 받지못한 차용금을 회수하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작성후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권00 경북 김천시 채무자 손00 대구 남구 차용금 청구채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 41,500,000원을 자인하고 이 금에 대하여 2015.8.25.까지 지급키로 약정하고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2.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하여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채무자..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 곳 !!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이00 용인시 기흥구 피고 국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여금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경산 소재 00골프연습장 회원이었습니다 2.어느날 소외 권00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당시 원고는 소외 권00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오고 있던 터라 소외 권00의 부탁을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