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이00 용인시 기흥구
피고 국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여금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경산 소재 00골프연습장 회원이었습니다
2.어느날 소외 권00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당시 원고는 소외 권00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오고 있던 터라 소외 권00의 부탁을 받아들여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3.한편 소외 권00은 차용하여 줄 금 6,500,000원을 피고 국00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권00의 요청으로 골프레슨비도 피고 국00의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2008.7.9.경 위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4.이후 소외 권00과 피고는 빠른시일내에 변제하겠다면서 이자금으로 2008.8.8.경부터 2009.2.9.경까지 7차례에 걸쳐
금 100,000원씩 총 7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며 소외 권00과 피고 국00는 원금 6,500,000원 중 금 1,000,000원을
2010.4.1.경 일부 변제하여 현재 금 5,5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5.그러나 소외 권00과 피고는 2010.4.1.이후부터 이자는 커녕 원금 또한 지불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남아 있는 대여금
5,500,000원에 대하여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피고는 돈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형식으로 변제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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