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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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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악용한 횡령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지위를 악용한 횡령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사에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처에서 입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배00 용인시 00면 피고 장00 용인시 00면 횡령금 청구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정사실 원고는 00중기 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3.2.경부터 2004.3.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총무라는 직책으로 원고 업체의 자금 입출금,예금통장관리 등 경리업무와 수주와 배차 등 관리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3.7.8.00중기 사무실에서 소외 주식회사 000의 장비 대여금 1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임..
직원의 부탁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직원의 부탁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 직원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도 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한00 전남 나주시 채무자 윤00 전라남도 나주시 대여금 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며,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자 입니다. 2.채권 채무관계의 발생 1.채권자는 위 주소지에서 민물장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2014년 9월경 위 직판장에서..
약정을 하고 대여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약정을 하고 대여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약정을 하고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윤00 경남 고성군 채무자 김00 경남 고성군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김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금 10,000,000원 대여 연월일:2013.12.1 변제기:2014.3.12. 약정이자:연 25..
상대방에게 속아서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에게 속아서 대여해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사기로 대여하게 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전00 수원시 팔달구채무자 서00 경남 김해시 00로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청구금액 : 금 4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가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무자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처형인 신청외 정00과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그러던 중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신청외 정00이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한다","처형인데 모르는척할꺼냐"면서 신청외 정00도 가족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대여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대여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핑계만을 대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송00 포항시 북구 피고 이00 서울 중랑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에게,2015.1.30.2,000만원을, 같은 해 3.9.1,000만원을 각 대여한 사실,원고는 2015.5.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12.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