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5)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후 돈을 차용해 가서는 일부만 변제하고는 차일피일 변제기일만 미루고 있다면..." 원고 손00 광명시 00로 피고 윤00 서울 마포구 차용금 청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3.19.피고가 3개월 정도만 융통하고 변제하겠으니 금 45,000,000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이자는 연 10%,변제기는 2012.6.30. 로 하는 차용증을 받은 뒤 같은날 피고에게 금 45,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피고의 채무불이행 가.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 독촉을 하자 피고는 원금의 일부인 금 10,000,000원과 이자를 지.. 서비스 판매대금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 서비스 판매대금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진행해준 서비스 판매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000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채무자 유00 경기도 고양시 판매대금 청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9,350,400원 2.위 1항 금액 중 금 9,350,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가.채권자는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2015.8.3.00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000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입니다. 나.채무자는 0.. 외상으로 공급받은 주유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외상으로 공급받은 주유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외상으로 주유를 받고는 그 대금지불 약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 주식회사00에너지 서울 강남구 채무자 00개발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1.채권자는 주유소 운영업체이고,채무자는 관광버스 운영업체인 바,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영 '00주유소'에서 2015.04.부터 2015.06.까지 3개월에 걸쳐 총 26,771,841원어치의 유류를 외상으로 주유받으면서, 그 대금을 수일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그런데,채무자는 수개월이 경과하였슴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기에 채권자의 수차에 걸친 독촉 및 내용증명끝에 , 채무자는 2015.12.15.까지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그럼에도,채무자는 여지껏 이를 변제.. 법인격을 남용한 거래처에게 납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법인격을 남용한 거래처에게 납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도서상품등을 납품한 법인회사가 상호등의 변경을 하고는 신설법인을 세웠다는 것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윤00 서울 마포구 피고 주식회사000 서울 송파구 00로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0000'라는 상호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1.3.부터 2013.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000에 도서 상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42,25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000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 사업투자대여금을 회수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투자대여금을 회수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장의 명의 이전과 이자를 약속하여 투자하게 된 대여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인 한00 서울시 마포구 피신청인 1.이00 2.유00 경기 고양시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36,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8.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간의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금원 대여 당시 식자재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고,피신청인 이00은 신청인의 배달 거래처 중화 요리집에서 카운터(홀써빙 및 경리)로 일하고 있었고,피신청인 유00은 주방장 보조로 일하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