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대여금을 회수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장의 명의 이전과 이자를 약속하여 투자하게 된 대여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인 한00 서울시 마포구
피신청인 1.이00
2.유00 경기 고양시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36,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8.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간의 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금원 대여 당시 식자재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고,피신청인 이00은 신청인의 배달 거래처 중화 요리집에서 카운터(홀써빙 및 경리)로 일하고 있었고,피신청인 유00은 주방장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금전 대여 경위 및 미상환
가)위와 같이 신청인이 식자재를 배달하면서 알게 된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중국집을 운영하고 싶은데 자금이 필요하니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중국집 명의를 신청인 명의로 하겠으며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면서 거듭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말을 믿고 상환일은 2005.12.말일 , 이자는 매월 2%로 하는 조건으로 2004.7.12. 금 36,000,000원을 피신청인들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나)그러나,피신청인들은 약속과 달리 중국집 명의를 신청인 명의로 하지도 않았고,이자 또한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상환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심지어는 수년간 연락마저 두절시킨채 지내오는 등 위 대여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신청취지 기재의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 주시길 바라기에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투자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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