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을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았다면 part2 부동산을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았다면 part2 5.하지만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2015.8.8.경 사건부동산의 302호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에게서 한통의 황당한 문자를 받게 되었고, 내용인즉은 세대의 화장실쪽 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세탁실쪽에도 물이 샌다고 하면서 하루속히 수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당장 달려가 현장을 확인하였고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실장도 함께 건물하자(누수등)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려주었으나 피고들은 매매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다.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일관하였고, 하자에 대한 대책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조00의 처와 통화를 시도해보아도 아무하자가 없다.라고 하였고 피고 윤00 또한 .. 부동산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part1 부동산 매입후 건물의 하자문제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part1 "부동산의 하자부분을 숨기고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원고 김00 울산 중구 피고 조00 여수시 00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7,7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조00로부터 매수한 매수자이고,피고 윤00는 원고와 피고 조00의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고는 사건부동산을 2014.9.17. 계약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39,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11.3.금..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고려신용정보 부동산 매메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고려신용정보 "부동산 매매관계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로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송00 군포시 00동 피고 박00 군포시 00동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관계 원고는 이 사건 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평방미터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동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입니다. 2.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경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6.17.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6.24.매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소유자는 소외 김00과 가등분으로 각 1/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로서 소외 김0.. 못받은 임대료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임대료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부동산 임대료의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미납된 임대료도 청구해야 한다면..." 채권자 문00 경북 안동시 채무자 강00 경북 안동시 임대료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293,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임대인)는 2015.10.6.채무자(임차인)와의 사이에 채권자 소유의 경북 안동시 소재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80,000원(매월 7일 선불)에 임대차기간을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리고 채무자는 계.. 부동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부동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2 피고 김00,이00,김00 변호사 등은 원고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위 상가외 공매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고,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김00 등에게 돈 1억원을 교부한 것이므로,피고 김00등은 원고에게 편취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 000는 대표이사인 피고 김00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3.결론 위와 같이 피고들은 약정에 따라 1억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고,더 나아가 원고를 상대로,편취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