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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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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654,650,000원을 투자하였다. 1)피고는 2009.11.경부터 2011.12.경까지 00스크린 이라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을 동업하면서 원고는 투자금으로 현금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였던 스크린골프 기계,비품,집기를 합하여 총 360,000,000원을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계,비품,집기를 이 사건 골프장에 제공하였다. 2)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공사대금으로 총 29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판단 먼저,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출자..
친척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 친척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 "조카의 사업자금 융통을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1.최00 남양주시 00면 2.윤00 서울 노원구 피고 유00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1의 사촌조카로써,2007년12월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00상가 운영을 위해 채권자 1,2,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채권자 1은 5천만원을 대여해주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채권자2는 4천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이후 2008년 3월경 ,채무자의 사업진행에 변동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2007년 12월에 차용한 합 9천만원을 2008년 3월31일자로 모두 돌려주면서 당일 즉시 7천만원을 다시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
각서를 작성하고 빌려간돈을 받아야 한다면!! 각서를 작성하고 빌려간돈을 받아야 한다면!! "거래처 대표의 요청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성북구 채무자 1.주식회사 00약품 서울 성북구 2.서00 서울 광진구 각서금 청구의 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김00은 채무자 서00의 요청으로 돈을 대여하여 준 자이고, 채무자 (주)00약품은 채무자 서00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채권자 김00의 대여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법인고, 채무자 서00은 채..
돈을 빌려가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돈을 빌려가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자금 융통이 필요한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황00 인천 연수구 채무자 박00 부천시 원미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5,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 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1주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2013.12.9.채..
사업상 발생할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사업상 발생할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의 이익금 약정을 하고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약정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대전 동구 피고 최00 대전 서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소재 00스쿨 대전캠퍼스 사업에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며,2011.4.29.원고의 아들인 소외 김00의 명의로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한편,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 위 이익금 지급이 지켜지지 않았으며,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바,2015.6.12.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금원:금 60,000,000원 *변제기:금 60,000,000원을 20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