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
"조카의 사업자금 융통을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1.최00 남양주시 00면
2.윤00 서울 노원구
피고 유00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1의 사촌조카로써,2007년12월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00상가 운영을 위해 채권자 1,2,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채권자 1은 5천만원을 대여해주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채권자2는 4천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이후 2008년 3월경 ,채무자의 사업진행에 변동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2007년
12월에 차용한 합 9천만원을 2008년 3월31일자로 모두 돌려주면서 당일
즉시 7천만원을 다시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채무자의 처 유00의 우리은행계좌로 2006년3월31일자에 채권자2의 명의로
채권자1의 3천만원을 포함한 7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3.채무자는 채권자 1.2.에게 이자명목으로 일정치 않은 액수를 보내왔고,
2008년 12월10일 이후부터는 전혀 입금이 안됨에 따라,
채권자2는 수차례 전화 및 구두로 원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며,채무자는 각종 소송을 승소한후에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고,채권자2는 2009년 8월 채무자 및 채무자의
처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통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채무자는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용한 금액 7천만원을
변제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채권자 1,2 는 조카인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그동안 믿고 기다려왔으나,
어떠한 의사표현도 없는 채무자에게 원금이라도 돌려받고자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12.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8.12.19 |
---|---|
예전 직장상사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8.12.07 |
빌려주고 받지못한 돈이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0) | 2018.11.20 |
각서를 작성하고 빌려간돈을 받아야 한다면!! (0) | 2018.11.13 |
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 받는방법! (0) | 201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