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를 작성하고 빌려간돈을 받아야 한다면!!
"거래처 대표의 요청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성북구
채무자 1.주식회사 00약품 서울 성북구
2.서00 서울 광진구
각서금 청구의 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김00은 채무자 서00의 요청으로 돈을 대여하여 준 자이고,
채무자 (주)00약품은 채무자 서00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채권자
김00의 대여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법인고,
채무자 서00은 채무자 (주)00약품의 대표이사로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을 대여받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자입니다.
2.채권자는 오랜 기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채무자 서00의 요청에
의하여 2010.7.20.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채무자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채무자 서00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채무자 법인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3.이후 채무자 서00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월 0.25%로 조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이를 수락하고 채권자가 상가 구입에 필요하니 2016.12.31.까지
상환을 하기로 합의 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차용증을 2016.9.23.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4.그러나 채무자 서00은 2016.10.5.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원금의 상환을 수 차례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차일 피일
미루며 지금까지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5.따라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각서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선 법조치후 협상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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