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체된 상가 관리비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part2 연체된 상가 관리비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part2 다.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소유자인 소외 김00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으니 200만원만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원고는 2004.5.14.경 소외 김00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라.이후 피고들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으면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소외 서00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300만원만 빌려달라고 통 사정하여, 원고는 2004.6.2.경 소외 서00의 계좌로 3.. 연체된 상가 관리비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part1 연체된 상가 관리비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part1 "상가 관리비를 받지 못하여 독촉을 하고 있던중 상대방의 사정으로 돈까지 빌려주게 되었다면.." 원고 배00 인천 부평구 피고1.문00 2.윤00 인천 부평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피고들에게 24,500,000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이며,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로부터 도합 24,500,000원을 차용한 채무자들입니다. 2.금전소비대차 가.원고는 2004.경 인천광역시 소재 00프라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이였는데,그 동안 관리비를 잘 납부하던 위 건물 5층 00호 점포가 기일이 지나도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 독촉을 위하여 점포를 방문하였더니 전소유자가 아닌 피고들이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차감하고도 누적 임차료가 남았다면! 고려신용정보!! 보증금을 차감하고도 누적 임차료가 남았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하고 지불한 보증금을 다 차감하였지만 밀린 임대료가 남아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강남구 피고 이00 김포시 00로 임차료 청구 사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부동산사업 건물 임대업체이고 채무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물 5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 소속 운영자 입니다. 2.채무자는 상기1의 임차목적물을 계약기간 2014.06.09~2015.06.08.(1년) 계약조건은 보증금 일억오천만 원,임대료 월 일천만원,관리비 월 이백오십만원 으로 계약하고 그동안 본 임차목적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보증금 일억오천만 원 중 특약잔금 칠천만 원은 현재까지 미 입금된 상태입니다. (실 보증금 8천만원) 3... 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서로 약정을 하고 빌려준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지인의 사업운영자금 부탁에 변제를 하지 못할시 분양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준다는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고 1.이00 2.노00 서울 서초구 피고 김00 인천 중구 약정금 반환 청구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들은 위 거주지들에서 거주를 하며 서로 동서 사이인 가족구성원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준 바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변제기일을 정하여 금원을 차용한 자입니다. 2.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채권자1은 소외 김00으로부터 채무자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는데, 이후 채권자1과 채무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채무자는 2012.5월초경 채권자1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현재 상가 분양 .. 상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상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평택시 비전동 채무자 송00 평태시 합정동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9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7.1.16.채무자와 평택시 비전동 00아파트상가 지층 14호 00마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차보증금: 금 90,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07.1.16.부..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