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상가 관리비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part1
"상가 관리비를 받지 못하여 독촉을 하고 있던중 상대방의 사정으로 돈까지 빌려주게 되었다면.."
원고 배00 인천 부평구
피고1.문00
2.윤00 인천 부평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피고들에게 24,500,000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이며,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로부터
도합 24,500,000원을 차용한 채무자들입니다.
2.금전소비대차
가.원고는 2004.경 인천광역시 소재 00프라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이였는데,그 동안
관리비를 잘 납부하던 위 건물 5층 00호 점포가 기일이 지나도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 독촉을 위하여 점포를 방문하였더니 전소유자가 아닌 피고들이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촉구하였고,피고들은 위 점포를 매수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전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카드대출 대금이 전사업자계좌로
입금되는 바람에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미납한 관리비가 약 400만원에 이르러,원고가 재차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고,피고들은 건물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차용해 주면 약 1달 뒤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관리비와 차용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4.4.30.경 건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을 법무사인 소외 위00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나.이후 피고들은 원고엑 "친구가 00자동차 노조간부로 근무를 하는데 건강보조식품을 500만원
정도 구입하여 노조행사 때 팔면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니 500만원만 대여해 달라"고
사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5.4.경 피고들의 친구인 소외 임00에게 500만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5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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