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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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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산재보험료 등의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그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00노무법인 서울 서초구 채무자 주식회사 000 경기도 용인시 수수료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4,66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지에서 00노무법인이라는 상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채무자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000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2.채무자는 2015.12.1.채권..
물품대금 및 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및 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물품대금을 사업중단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00음료(주) 서울 서초구 피고 1,00주류 유한회사 안양시 만안구 2.문00 군포시 00로 3.이00 서울 강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 판결 및 리고 이00는 피고 00주류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1.11.8.피고 00주류 유한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주류 등 물품을 피고 회사에 5년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한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문00,이사인 피고 이00는 2011.11.1.경 피..
매매대금 중도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매매대금 중도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채권자 정00 서울 서초구 채무자 1.임00 성남시 분당구 2.이00 천안시 두정동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411,185,64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3.16.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서울 용산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관하여 채무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1995.2.23.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36,1..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를 완료해 주었지만 그 총금액중 잔액을 처리해주지 않아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00디자인 서울 서초구 채무자 정00 서울 중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8,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5.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관계 채권자는 실내인테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동대문 두타점 내 000 매장을 입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자입..
대여금 소멸시효 주장하는 채권 받아주는곳 대여금 소멸시효 주장하는 채권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은 돈을 빌려간후 일부만 변제하고 계속 변제지연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하00 문경시 00면 피고 박00 서울 서초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2016.1.경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면서,5년 적금 들어가는 형태로 월 25만원 씩(5년간 합계 금액은 1,500만원에 이른다)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피고는 2016.1.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원고는 2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