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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물품대금 및 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및 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물품대금을 사업중단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00음료(주) 서울 서초구

 

피고 1,00주류 유한회사 안양시 만안구

       2.문00 군포시 00로

       3.이00 서울 강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 판결 및 리고 이00는 피고 00주류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1.11.8.피고 00주류 유한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주류 등 물품을 피고 회사에

5년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한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문00,이사인 피고 이00는 2011.11.1.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어음 등 채무와 기타 기왕,현재 부담하거나 장래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문진배 :보증기간 2011.11.1.부터 2021.10.30.까지 보증한도액 2억원

피고 이00: 보증기간 2011.11.1.부터 2012.10.31.까지 보증한도액 5,000만원

 

 

 

다.이 사건 거래계약은 피고 회사가 도산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2014.1.3.경 종료되었고,

그때를 기준으로 확정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332,867,846원이다,

 

한편,피고 이00의 연대보증기간 종료일인 2012.10.31.을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192,389,862원이다.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확정된 미지급 물품대금 332,867,84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물품 인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3.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문00는 피고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332,867,846원 중 그 보증한도액인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문00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 이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원고에게,피고 00주류 유한회사는 332,867,846원 및 이에 대한 2014.3.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피고 문진배는 피고 00주류 유한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주류 유한회사, 문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주류 유한회사,

문00가, 원고와 피고 이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