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중도금 반환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채권자 정00 서울 서초구
채무자 1.임00 성남시 분당구
2.이00 천안시 두정동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411,185,64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3.16.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서울 용산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관하여 채무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1995.2.23.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36,196,297원 및 이에 대하여 1995.2.17.부터 1995.2.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5.3.22.경 확정되었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1997.3.15.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및 원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1997.3.15.현재 남은 원금은 금 411,185,643원 상당이였습니다.
3.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위 00가합000호로 중도금반환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나머지 금액 411,185,643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000가합 000호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중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185,64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3.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2.10.경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확인 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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