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를 완료해 주었지만 그 총금액중 잔액을 처리해주지 않아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00디자인 서울 서초구

채무자 정00 서울 중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8,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5.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관계

 

채권자는 실내인테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동대문 두타점 내 000 매장을 입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자입니다.

 

 

 

2.채권자와 채무자의 공사도급계약체결

 

채무자는 동대문 00점 000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채권자와 000 동대문 두타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금 88,000,000원(부가세포함)중 계약금 금 40,000,000원은 2014.09.03.까지 중도금 금 20,000,000원은 2014.11.20.까지

완불금 금 28,000,000원은 2014.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2014.9.2.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인테리어 공사 완료 및 피고의 공사대금 불이행

 

채권자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채무자에게 총 공사금액 금 88,000,000원 중 미지급액 금 8,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고 2015.5.18.과 2015.099.01. 두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도 최고하였으나,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현재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8,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1.1.부터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까지 상사이율에 따른 연 6%,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법적조치를 우선으로 하여 독촉 및 추심을 진행하여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