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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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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1 부동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part1 "상가건물을 공매로 받아준다는 약정하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원고 이00 서울 송파구 피고 1.주식회사 000 최후주소 남양주시 00읍 2.김00 최후주소 서울 도봉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피고 주식회사 000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피고 김00은 원고로부터 1억원을 경매건으로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그 돈으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람입니다. 2.약정금 등 지급 청구 가.원고는 000교회 장로라고 하는 이00의 소개로 000의 소유인 중랑구 소재 지상 3층 상가건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00등은 김00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싼 가액에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
공사계약을 핑계로 금품을 갈취당하였다면.. 공사계약을 핑계로 금품을 갈취당하였다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장 고소인 주식회사 00 서울 송파구 피고소인 손00 서울시 강남구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손00을 00종합건설(주) 대표이사를 도용하여 사기 및 계약위반하고 일금일천삼백만원 (\13,000,000)과 00현장 사정투입비 일금 이천삼백만원(\23,000,000)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사실 1.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건축업자 박00 사장으로부터 피고소인 사물실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피고소인의 사기 행각 피고소인은 00종합건설 대표이사 명의를 앞세워 고소인에게 00시 전기공사를 계약해 주겠다며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요..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청구..고려신용정보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청구..고려신용정보 "건물을 점유한체 건물명도도 밀린 임차료 지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서울 송파구 피고 000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소유자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2.원고는 피고에게 2013.3월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0원,임대차기간 12개월,임차료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후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 3.그런데 피고는 입주후 2015.2월까지 임대료 11,350,000원이 밀린 상태이였고 이에 피고는 11,350,000원을 2015년 3월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재계약을 요구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법인격을 남용한 거래처에게 납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법인격을 남용한 거래처에게 납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도서상품등을 납품한 법인회사가 상호등의 변경을 하고는 신설법인을 세웠다는 것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윤00 서울 마포구 피고 주식회사000 서울 송파구 00로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0000'라는 상호로 출판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1.3.부터 2013.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000에 도서 상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42,25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000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
물품대금 잘 받아주는곳! part1 물품대금 잘 받아주는곳! part1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잘 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대리점 계약을 하고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걸고 물품공급을 받아 판 매를 하던 채권자가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원고 조00 대구 수성구 피고 1.최00 안양시 만안구 2.장00 서울 송파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9.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