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핑계로 금품을 갈취당하였다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장
고소인 주식회사 00 서울 송파구
피고소인 손00 서울시 강남구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손00을 00종합건설(주) 대표이사를 도용하여 사기 및 계약위반하고 일금일천삼백만원
(\13,000,000)과 00현장 사정투입비 일금 이천삼백만원(\23,000,000)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사실
1.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건축업자 박00 사장으로부터 피고소인 사물실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피고소인의 사기 행각
피고소인은 00종합건설 대표이사 명의를 앞세워 고소인에게 00시 전기공사를 계약해 주겠다며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요구하여서 차용증서를 교부 받고 2010년 8월23일 계약과 동시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차용증서에 9월30일까지 변제키로 하여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공사도 진행되지 않아
허위 계약인 것을 알고 공사계약위반 사실을 통보하니,
또 다시 강남구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계약해 주었고 일금삼백만원(\3,000,000)을 요구하여 2011년 3월10일에
송금해 주었으나 이 또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현장이였고,
경북 경산시 냉동신축공사를 착공한다며 임시등고사 및 자재를 투입케하고 현장 착공도하지 않는 자이며
상습적으로 공사계약을 핑계 삼아 금품을 교묘하게 갈취하는 자입니다.
3.구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소인은 대표이사 직함을 내세워 자신의 모든 행위를 가장하여 행사하면서 고소인에게 재산 피해를
주는 자이며 피해액은 차용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공사사전 투입비 00현장 일금이천삼백만원
(\23,000,000)입니다.
4.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이며 한달 동안,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사무실에
찾아가 사장 면담을 요구하니 중국 출장중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고소인을 속역으나 알고 보니 00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을알게 되었고
그 후 1개월만에 출소하여 또다시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변명만 하며 갚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 다시 사기행각을 꿈꾸는 자이기에 나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오니 상세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차용증명서
1.송금확인증
1.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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