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지급한 디자인 용역대금 반환! part2 선지급한 디자인 용역대금 반환! part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2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라.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술감독으로서의 어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용역업무의 수행 가.먼저,원고는 미술감독으로서 팀장 직책으로 소외 장00을 섭외하였고, 장00은 위와 같은 논의가 있기 시작한 직후인 2014.7.28.경부터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가 운여하는 회사 명의로 구직사이트에 미술팀원의 채용공고를 올려 미술전공자 등 경력을 가지 소외 안00,윤00,곽00을 팀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용역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part1 "제작진행중이던 영화의 미술감독 용역업무를 진행해 주었는데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심00 서울 마포구 피고 김00 서울 강남구 용역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3.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가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화 000의 미술감독으로 섭외되어 이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한 뒤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 엔지니어링 하도급용역 계약서 (예시) 엔지니어링 하도급용역 계약서 (예시) 엔지니어링사업명(하도급명):서울00부지 00관리계획 계약기간:2015년 1월1일~2016년 1월1일 계약금액:일금 오천오백사십사만원정 과업내용:발주처의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에 의함 별첨:견적서 상기의 설계용역 업무에 대하여 원사업자 (주)00기술 김00과 수급사업자 (주)00이엔씨 박00은 본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1월1일 원사업자(갑) 상호 또는 명칭:(주)00기술 주소:서울 강남구 대표자성명: 김00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수급업자(을) 상호 또는 명칭:(주)00이엔씨 주소:경기도 안양시 대표자성명: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