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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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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받지못하고 있을때 ! 고려신용정보 임차보증금 받지못하고 있을때 ! 고려신용정보 "돌아가신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정00 청주시 00구 피고 이00 청주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장00의 딸이고 임차인인 장00은 2014.4.6.피고 소유의 청주시 00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살던 중 2014.12.16.사망하였습니다. 장00의 딸인 원고가 대리인으로 임대인인 피고 이00에게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부동상중개사무소에 내놓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4.7.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2.피고 이00에계 계..
임차보증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임차보증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계약이 종료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야한다면..." 채권자 박00 대전 서구 채무자 김00 청주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8.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3.7.5.피고 소유의 청주시 00구 소재 철근콘크리트지붕 평가건물 3층 주택중 1층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금 85,000,00..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김포시 00읍 피고 송00 속초시 00길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08년 6월12일 피고와 피고소유의 인천광역시 소재 00아파트 00동00호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2년,임차보증금은 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기간이 만료되기전 경매로 인하여 강제 이주당하게 되었습니다. 2.경매진행시 2순위에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를 수십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연락처 변경및 거주지에 들어오지 않으며 피하였고 차후에 알아보니 계명하여 숨어 지내는 걸로 확..
임차보증금등을 받지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임차보증금등을 받지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계속적인 보증금 반환 약속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박00 구미시 00읍 피고 신00 최후주소 구미시 00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03.3.6.피고의 소유인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4층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03.2.10.부터 2005.2.9.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 뒤 원고는 위 건물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다 1년4개월 후인 2004.6.11.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원고와 계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해당 건물에 대해 가압류,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등 원고엑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인식될 정도로 등기부등본이 복..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청구..고려신용정보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청구..고려신용정보 "건물을 점유한체 건물명도도 밀린 임차료 지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서울 송파구 피고 000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소유자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2.원고는 피고에게 2013.3월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0원,임대차기간 12개월,임차료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후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 3.그런데 피고는 입주후 2015.2월까지 임대료 11,350,000원이 밀린 상태이였고 이에 피고는 11,350,000원을 2015년 3월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재계약을 요구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