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청구..고려신용정보
건물명도 및 밀린 임차료 청구..고려신용정보 "건물을 점유한체 건물명도도 밀린 임차료 지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서울 송파구 피고 000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소유자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2.원고는 피고에게 2013.3월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0원,임대차기간 12개월,임차료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후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 3.그런데 피고는 입주후 2015.2월까지 임대료 11,350,000원이 밀린 상태이였고 이에 피고는 11,350,000원을 2015년 3월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재계약을 요구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