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받지못하고 있을때 ! 고려신용정보
"돌아가신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정00 청주시 00구
피고 이00 청주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장00의 딸이고 임차인인 장00은 2014.4.6.피고 소유의 청주시 00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살던 중 2014.12.16.사망하였습니다.
장00의 딸인 원고가 대리인으로 임대인인 피고 이00에게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부동상중개사무소에 내놓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4.7.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2.피고 이00에계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전세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연락하였고 5월 초에 받기로 하였는데
지키지 않았고 2016.6.15.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전화녹음까지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미루었습니다.
이 사건 전세보증금은 남동생의 아파트 입주에 필요해서 5월 말일까지는 받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6.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기초로한 채권압류등의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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