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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임차보증금등을 받지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임차보증금등을 받지못하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계속적인 보증금 반환 약속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박00 구미시 00읍

피고 신00 최후주소 구미시 00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03.3.6.피고의 소유인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4층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03.2.10.부터 2005.2.9.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 뒤 원고는 위 건물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다 1년4개월 후인 2004.6.11.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원고와 계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해당 건물에 대해 가압류,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등 원고엑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인식될 정도로 등기부등본이

복잡햊 있었습니다.

 

 

 

원고에게 일말의 언급도 없이 가압류,가등기가 걸린 사실에 대해 세입자로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까 불안하여 항의하고 피고에게 가압류,가등기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가 가압류,가등기를 풀어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 4개월간의 월세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원고는 위 건물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05.1.13.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가압류 등을 풀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로 약 4개월간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하기 전 피고에게  49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해 준 은행이 1순위로

경매대금을 모두 배당받아 배당순휘 2위였던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경매금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낙찰자 김00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2005.1.23.해당 건물에서 쫒겨났습니다.

 

 

 

4.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하기위하여 멀지 않은 거리에 다른 여관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피고를 수 차례 찾아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경찰에 무단침입죄로 신고하여 어쩔수 없이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얘기도 해 보지 못하고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건물은 피고의 명의여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싶어 피고명의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으나 그 건물역시 원고와 계약했던 건물처럼 가압류가 걸리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였으며 피고도 자신은 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

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원고가 2005년 사건에 대해 이제서야 소장을 제출하는 이유는 소멸시효에 대한 사실만을

알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생각치 못했으며 2005년 이후 배당 1순위인 은행이 대출금

모두에 대한 피고의 상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것으로 계속 알고 있었으나 원고의 자녀가 고려신용정보에

본 사건에 대해 상담 한 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본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2.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2.25.부터 2014.4.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관리 및 못받은 임차보증금등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