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상대방의 요청으로 변압기 등의 물품을 공급해주고는 그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부산 사하구 피고 이00 부산 사하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 00레이져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및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00산전 이라는 상호로 전동기 및 발전기,변압기 등의 제조업을 하는 자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11.25.까지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00산전의 주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00 발행의 액면금 20,283,010원, 44,098,340원,16,331,810원, 19,140,000원,38,865,970원의 전자어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