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퇴직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노무를 제공하고는 퇴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김00 부산 중구
피고 000 주식회사 부산 동구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2,883,150원 및 이에 대한 2014.9.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의 체불
원고는 2009.3.10.부터 2014.8.31.까 전자기기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기술부 과장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피고로부터 퇴직금 12,883,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83,1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9.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회사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확보에 힘쓰고 독촉행위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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