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의 약정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서로간의 약정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과의 변제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약정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창원시 00구 채무자 서00 진주시 00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년 7월26일부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울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0.3.25.금 15,000,000원을,이자에 대한 약정없이 4개월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2.채무자는 위 대여금중 2013.9.23.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 10,000,000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