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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요청으로 급하게 발려준돈을 약속기일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곽00 창원시 00구
피고 이00 최후주소 부산 00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로부터 금전차용부탁을 받은 채권자는 2005.10.24.채무자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채무자는 위 금원을 2005.10.28.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현금보관증상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하여 주지 않았는 바,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 및 지급을 구하였으나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지급거절 당하였으며,채권자는 현재까지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따라서,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10.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10.29.부터 2015.10.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장기적인 확인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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