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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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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제안받고 투자한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part1 동업을 제안받고 투자한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면!! part1 "지인의 권유로 동업을 하게 되어 투자를 하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고 임00 수원시 권선구 피고 유00 군포시 00로 투자대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같은동네 후배인 소외 형00가 2015년4월초 자신의 지인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어 알게된 사이입니다. 2.사건의 경위 가.2015년 4월초 수원00청에서 주최한 장애인협회주관 00축제 현장을 원고는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는 후배 형00와 가게 되었고, 후배인 형00는 원고에게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00축제 등 사업장을 따라다니며 이밴트사업을 하면 수입이 괜찮다는 얘기를 자신의 지인 피고에게 들었고 피고가 동업을 제안..
차용증 작성후 못받은 임대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작성후 못받은 임대보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임대보증금을 받지못하여 차용증까지 작성하였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북 전주시 채무자 1.김00 전북 전주시 2.황00 전북 전주시 청구금액 금 8,000,000원(임대보증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8,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1 김00과 아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부동산소재지:전북 전주시 00빌라 00호 임대보증금:51,000,000원 전세 임대인:김00 임차인:..
빌려간 사업자금을 못받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빌려간 사업자금을 못받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사업상 필요자금 융통을 부탁하여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황00 용인시 수지구 피고 000 주식회사 최후주소 용인시 기흥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4.1.20.협약 체결 및 금 2억원 입금 가.원고는 2013.하반기경 피고 회사대표인 000등으로부터 위 회사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00시장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금 2억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나.이에 원고는 2014.1.20.수표로 금 2억원을 위 임00,소외 김00,이00을 통하여 위 회사에 대여하여 주고,위 임00 등은 당일 위 수표를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2.제1,2차..
연인관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연인관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면..." 원고 박00 서울 금천구 피고 박00 미상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2,550,000원 및 이에 대한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는 같은 학교를 재학 하던 동료의 관계에 있었고 2015년 6월초까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2.원고는 피고와 연인 관계에 있을 때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때의 빌린 돈은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원고는 피고..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654,650,000원을 투자하였다. 1)피고는 2009.11.경부터 2011.12.경까지 00스크린 이라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을 동업하면서 원고는 투자금으로 현금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였던 스크린골프 기계,비품,집기를 합하여 총 360,000,000원을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계,비품,집기를 이 사건 골프장에 제공하였다. 2)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공사대금으로 총 29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판단 먼저,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