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사업상 발생한 약정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part2 2.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654,650,000원을 투자하였다. 1)피고는 2009.11.경부터 2011.12.경까지 00스크린 이라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을 동업하면서 원고는 투자금으로 현금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였던 스크린골프 기계,비품,집기를 합하여 총 360,000,000원을 현물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계,비품,집기를 이 사건 골프장에 제공하였다. 2)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공사대금으로 총 29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판단 먼저,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