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 전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사업자금등을 융통해 주었는데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조00 청주시 00구
피고 1.조00 청주시 00구
2.남00 청주시 00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들과 전 직작동료 관계로 피고들은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2007.4.18.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줌에 있어 피고 조00에게
차용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변제기일은 2007.5.30.으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금 증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남00는 2007.5.7.원고에게 변제기일은 2007.8.30.이자금은 월2푼,
연체이자는 연 24%,이자금 지급기일은 매월 5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주었고,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00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제000호로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단 몇 차례
이자금만 지급하였을 뿐,원고의 위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금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결론
따라서 원고는 대여금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조00는
2012.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피고 남00는
2012.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채권추심 > 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인관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0) | 2019.03.20 |
---|---|
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0) | 2019.03.05 |
공증을 작성하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0) | 2019.02.27 |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0) | 2019.02.21 |
사기로 빌려준돈 법대로받기 ! 고려신용정보!! (0) | 2019.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