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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직장동료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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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사업자금등을 융통해 주었는데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조00 청주시 00구

 

피고 1.조00 청주시 00구

      2.남00 청주시 00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들과 전 직작동료 관계로 피고들은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2007.4.18.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 줌에 있어 피고 조00에게

차용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변제기일은 2007.5.30.으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금 증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남00는 2007.5.7.원고에게 변제기일은 2007.8.30.이자금은 월2푼,

연체이자는 연 24%,이자금 지급기일은 매월 5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주었고,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00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제000호로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단 몇 차례

이자금만 지급하였을 뿐,원고의 위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금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결론

 

따라서 원고는 대여금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조00는

2012.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피고 남00는

2012.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